[ 굿참사리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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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길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10-11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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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화로 장어 복분자를 무료로 두봉지를 보내준다고 하여 그럼 한번 먹어보겠다고 햇는데 1박스가 같이 왓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연락을 햇는데 깍어준다는니 산수유 1박스를 준다느니 하면서 설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수유 1박스면 그냥 먹어 볼만하겠다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당신도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 좋은게 좋은거 같아서 해줬는데 세상에 산수유 1박스가 온게 아니라 200ml 한통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테니 받아달라니 그냥 모른체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먹을수가 없어요. 제품에는 손도 안된 상태입니다. 없는돈에 산건데 상대방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건지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덕전구 덕전동 1가 1276-10 2층 굿참사리 063-232-8484 장어조합이유미 팀장 010-5573-26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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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