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정말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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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희동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0-11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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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가 되니깐 상담원이 빨리 끊으려고 대충 대답을 하지 않나 떠 넘기듯이 팀장을 바꿔준다고 해서 사람을 3시간 까지 기다리게 해서 아기 귀저귀는 못 갈고 기다리고 참.... 어이가 없네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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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급하게 주문하신 기저귀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를 하시게되셨다니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