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맨코리아 ] 텐트 A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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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10 1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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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개월전 구입하신 텐트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함.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