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엠스쿨 ] 화상과외(이루엠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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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10-10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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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화상으로 과외를 하는데 최근들어 한동안 못하다가 시험기간이여서
다시 화상과외를 할려고 하니 싸이트도 없어지고 전화도 결번으로 나오고 이상해요
혹시 없어진건 아닌가 해서요 2년 계약으로 (4,200,000)을 결재 했는데 1년도 못했는데요
혹시 이루엠 스쿨이 없어 졌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무실은 주소는 부천시 소사구에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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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