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도그 ] 강아지쇼핑몰 오도그 고객의말 무시하고 판매하기만 바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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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주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0-10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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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전화상담은 끝날시간이어서
다행히 아직 배송전이라 같이 보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6일까지는 주말이라 당연히 안될줄알고 기다렸습니다.
7(월)에 밤에 확인해보니 왠걸 아직도 주문취소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못보셨나싶어서 확인차 한번더 글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보지않으시더군요.
결국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배송했다고
장난하나. 고객의 글은 개무시하고 전화도 안받아대더니 이렇게 그냥 보내네요.
택배비도 아끼고 겸사겸사 한번에 더 많이사서 사은품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현재 지금까지도 답변은 안달아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배송이 왔네요.
항상 이 사이트만 애용하는데 예전에도 적립금을 맘대로 없애지 않나
죄송하다며 다시 적립해줘서 그냥 그려려니 했어요.
아니 내가 몰랐다면 그냥 작당하고 없애버릴려고 했던거 아닌가요?
이번꺼 환불해버릴라다가 그냥 쓰고 다신 이 사이트 이용안하려고 합니다.
왜 소비자의 말을 무시하는지 왜 판매하기만 급급한지 확인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은 배송전이면 취소가능하게끔 버튼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왜 이 사이트는 없어서 사람 번거롭게하나요.
그러면서 제대로 응대하는건 없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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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 청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