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원쇼핑(산업) ] 전기매트 폭발(터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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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청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10-10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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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사용하시는 전기매트의 폭발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