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네스데코 ] 바네스데코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하였는데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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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숛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0-10 1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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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상에서 광고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바네스데코라는 가구업체에서 아이들방가구랑 매트리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물건을 한달 정도 기간으로 천천히 한개씩 배송을 해오더라구요.
그래도 좋은 물건이라고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10월 9일 어제 마지막으로 매트리스가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라텍스 독립스프링매트리스가 아니고 타 업체 상일리베가구 업체의 매트리스가 왔더군요. 그 매트리스는 인터넷온라인상에서 본 매트리스 였습니다.
내가 산 매트리스는 43만원을 주고 샀는데 인터넷상에서는 훨씬 싸게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난 환불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환불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내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문의한다고 하니 그 업체에서는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받자 마자 매트리스가 맘에 안들어 그 업체에 문자로 남겼구요. 오늘 전화대답은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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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 광고와 다른제조사의 매트리스를 판매하여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