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이커 신사복 소비자 크레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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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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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0-10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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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양복바지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무척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2년이내 의복에 대해 하자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는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