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모터스 ] 성능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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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윤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10-10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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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