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런 ] 스마트폰 게임 결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셔야죠. 언론의 힘에 의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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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0-10 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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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싸이트 내에서 검색해봐도 저와같은 경우 많구요.답변은 매 거기서 거기구요. 다른 포털 싸이트를 검색해봐도 이렇게 저렇게 환불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못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시대보다는 뒤쳐져 있는 사람이라 구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큰 금액이 클릭 몇번 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못한건 다 제 탓입니다. 하지만 단돈 100원을 결제 할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도 " 현금영수증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세상입니다. 게임결제 내역은 구글 이메일로 보내진다고 하던데. 하루에 이메일이 몇통이나 오는데 바쁜 부모가 그 메일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까? 구글플레이에서 환경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걸어 결제제한을 하라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비밀번호를 걸어 결제제한을 풀수 있게 해야지요, 처음부터 환경설정에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해놓고, 결제제한 안한 부모의 탓입니까? 스마트폰에 게임들 보세요, 다 유아, 아동들 상대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모 등꼴 빼먹고. 내아이 겁먹은건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부모가 충격받은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머리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누가해주며 누가 보호해주나요? 그리고 나에게 총 60만원이나 청구한 사람들은 전화번호조차 알수가 없네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쿠키런딱지 보셨어요? 쿠키런 게임과 같은 캐릭터고무딱지이고, 딱지 뒤에 딱 100원 짜리가 들어갈만한 구멍이 있다는거. 눈으로 직접 보셨나요?이건 놀음이잖아요. 딱지를 만든 업체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보기엔 애들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어른들 모두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이곳에 올려야 하는건지, 아님 언론사같은 곳에 올려야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제 했다는 쿠키런에서는 그래도 환불조치가 잘 이루어지는것 같던데. 환불이 되더라도. 이건 근본적으로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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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