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높이 학습지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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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0-09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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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는 이렇습니다
2013.7월19일경 : 개인사정으로 인해 8월한달만 학습지및 러닝센터는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선생님 이선생님 러닝센터에 전달하겠다고 했슴 러닝센터에서 확인전화 없었슴- 저는 잘 전달된거로
알고 있었슴)
2013.7.25일 8월분 학습지비 자동이체로 인출되었습니다
(이선생님이 자동이체 해지 할수 있다고 했슴)
참고로 러닝센터는 아이가 직접 센타에 방문해서 상주 선생님 지도하에 공부하는 자기주도식 학습입니다.
2013.8.26일 학습지와 러닝센터 방문 학습은 못하겠다고 전화로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러닝센터 선생님 말씀이 이선생님과 상의하고 다시 전화 주기로 했으나 전화 없었습니다)
2013.8.26 9월분 학습지가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2013.08.30 방문선생님이 이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불은 센터에서 하는 거라 다시한번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도 전화가 없어 10월8일 제가 직접 센터에 전화했더니 이제서야 그러치 안아도 전화 드릴려 했다면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한달이 지난뒤었는데 그리고서는 규정상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8월,9월 2달동안 학원에 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화 한번 안하고 제가 해지 신청은 8.26일 전화로 했는데 해지가9.25일자로 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것는 센터장이라분도 아이가 8월달만 안오는거 알고 있었으면 자기에게 왜 직접 전화 안해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자기네 규정만 자꾸 얘기 하고 이제야 와서 2달 수업은 지금이라도 해주겠다면 아이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다. 더 황당한건 회원이 100명 200명이 넘어 일일히 관리 할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학습지도 엄현히 서비스직종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다. 이런 아니한 태도로 자기 익속만 차리는 눈높이 학습지에 분개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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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해지에 따른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