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서원유통탑마트 ] 상한음식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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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혜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0-09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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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음식을 하려고 뜯어보니 닭이 상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탑마트에 전화를 해서 환불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
마트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몇명 남지 않아서 해줄수 없다더군요
직접와서 환불해가라면서요
내가 내돈주고 산 닭을 집에서 해먹으려는데 상한닭을 팔아놓고 와서 교환하라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거하나 교환하겟다고 차를끌고 마트를 가고. 환불한다 쳐도 마트 가는건 내손해 아닌가요
고객변심도 아니고 상한닭을 팔앗는데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다시 통화해준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웃으면서 회수 못해주니까 와서 직접 교환해가라고 환불해가라고 합니다.
마트 못간다고 회수안해도 되니까 계좌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못해준다며 꼭 오라고 합니다
새벽일찍 출근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 마트 잘못으로 상한 닭을 샀는데.
시간을 내서 마트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닭한마리 환불받자는게 아니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엉망이라 고발합니다./
출근하는 시간에는 마트문을 닫고 퇴근시간에도 닫는데. 회사에서 그먼거리를 환불하러 갈수는 없죠
유통관리도 엉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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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닭이 상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