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나비 ] 아이나비사고객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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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영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09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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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이나비 네버게이션 보상판매가 있어 신청하였는데
제품이 맞지않아 바로 취소 환불 신청하였습니다
아이나비사 반납 신청 모든처리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정도 되는데 아이나비 사에 입금한 399,000원을 환불 입금조치 하여 주지않고있내요
당장 소송이라도 하고싶지만 지금 아이나비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참고있습니다
그런데계속미루고지금까지 변명만하고 사과한번 아니하고
계속내가전화하다보니 너무짜증나내요
미지급된 환불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아이나비 사측 책임있는 행동 사과를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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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네비게이션 보상판매와 관련하여 입금이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