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블랙박스 ] 다본다블랙박스 제품 하자 & 수리증상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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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석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10-09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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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전원부팅 불량으로 1차 접수 했었습니다.
당시 다본다블랙박스 부천 원미구 A/S담당부서로 본체만 띄어서 보냈었습니다.
A/S 내역은 본체 내부 에이징작업 & 기타 본체 내부 수리, SD카드 포멧만 진행되었으며,
A/S후 물품 받아서 테스트 하는데 전원부팅이 기존과 동일하게 전혀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휴가기간이 끝나는 2013년 9월 3일.
다시 다본다블랙박스 부천 원미구 A/S담당부서로 재 입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원 시가잭과 후방카메라등 모든 물품을 통째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A/S 보내져서 돌아온 내역서를 보니,
1차 수리내역과 동일한 본체 내부 에이징작업 & 기타수리,
그리고 전원 시가잭과 후방카메라는 신품으로 교환하게 되었구요.
다시 물픔 받아서, 다시 테스트 해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예 켜지질 않는겁니다.
A/S부서 담당자와 전화통화 40분 넘게
도대체 수리를 하고서, 기본 테스트 작업을 하고 보내는게 맞냐.
지금 3번째 동일증상이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을 요구 했는데
자기 한번만 믿으라고 다시 A/S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9월 15일.
다시 접수를 하고, 물품 부천 원미구 A/S담당부서로 보내서
어제 10월 8일, 물품을 받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원이 안켜집니다.
이번 수리내역에는 자기네쪽에선 전원부팅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온라인)에서 구매한것은 AS가 처리 안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모든 공산품은 구입경로가 오프라인이던, 온라인이던
모두 정상적으로 제조,유통,판매가 된 정품이면 AS처리가 가능한게 아닙니까?
어떻게 온라인구매라고 AS가 안된다는 그딴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는지..
(참고로, 제가 업체라서 오프라인매장이 있는 온라인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이 제품이 어떠한 루트로 유통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2. 담당 부서 1차/2차/3차 AS 엔지니어들이 수리했던 정확한 내역을 듣고싶다고 요구했으나
직접 부천 원미구 AS담당부서를 방문해야만 얘기를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자기네들이 일일히 전화를 못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구요.
또한, AS 담당팀장한테 그러면 엔지니어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듣고, 팀장 본인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3. 현재 두달째 AS만 보내고 받고 하느라 진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로가 상당합니다.
자꾸 구매경로를 온라인에서 사서, 자기들은 처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식대리점(오프라인)에서 구매 안하고,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다본다 블랙박스는..
모두 정품이 아닌 비품처리가 되야 맞는것이며, 그렇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건 모두 본사에서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판매중지요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4. 동일증상 4번 입고시, 새제품으로만 교환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동일하자 2번 또는 여러부위 4번시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차,2차 수리때는 동일증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테고,
3차 수리내역은 정상이라고 자기네가 교묘히 피해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소비자 이기 전에,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건 너무 심하군요. 진짜 다본다 블랙박스 쓰레기 판매업체 입니다.
여태 살면서, 이런글 쓰는것도 처음이고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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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블랙박스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