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리빌레 ] 7일이내 교환,환불은 소비자 선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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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0-09 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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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쇼핑몰에 문의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그랬다고만 하네요?
얼마안하는 옷이라도 이건 말이안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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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교환,환불거부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