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크 ] 한달이 지나도 배송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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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0-08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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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옷을 주문했는데, 여태 배송을 받지 못하고,
약관상 취소하려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네요. 무슨 택배비?
받지도 못했는데...
전화는 대표전화 하나 설치 해놓고, 하루종일 통화중이라고 연결도 안되요.
겨우 새로 분당쪽에 오픈한 매장 전화번호가 있어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하곤
다른 곳이라며 대신 연락을 취해 준다고 하네요.
고객들은 연락이 안되는데, 자기들끼린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다른 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대표번호 밖에 없다고 하고...
몇번을 전화를 하고 고객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성실한 업체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들 편할대로 약관 만들고...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한 옷은 받지도 않았는데, 카드대금은 결제되고...
이렇다할 답변 조차 없이 문자로 딸랑 발송 예정이라는 문구만 날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보내긴 할테지만, 저 같이 우롱당하는 소비자가 많을 듯 싶습니다.
대표전화라고 하는건 하루종일 불통이고, 배짱 장사하는 이런 업체는 처벌해 주셔야 합니다.
- 이전글카드 결제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13.10.08
- 다음글지난번 글썼는데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 촉구하신다하셨는데 답변이 없네요 .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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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