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친아트 ] 이런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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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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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0-08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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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일경우 무상 수리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상태라면 1개월이내에 교환 환급 가능합니다. 자연발생적 하자라는 부분 입증 확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