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IFF ] 제품 분실로인한 반품비용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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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담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0 2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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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윌10일 제품이 오지않고 송장검색도 안되어
업체문의 업체답변: 분실로확인됐다고
오늘 다시 보낸다고 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제품이 발송된 건이어서 반품 배송비7천원을
부담하라고합나다.
제품자체가 온게 없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할수있는지
저희 엄마가 전화해서 배송비는 업체랑택배사가
얘기할부분이라하니 유선상담은 안한다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자기네는 제품발송을 했기때문에
잘못이 없고 분명히 취소해달라고했는데
무시하고 제품다시보냈으니 반품요청하면
배송비 받고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같은말만 되풀이 하는거보니 상습적인거같ㅇ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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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