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농부 ]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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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현이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06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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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여서 전화도 안받고해서 톡상담을해도 정상일이 아니라서 안되고하여 사진을 찍으라고하여서 제것은 올리어 반품신청이 되었는데 전부터 제가 동시에 엄마것도 구매하여서 계속 반품해달라고 전화요청하니 운송장없다고하였는데도 레드사진을 찍어서 툭상담으로 보내주면 반품해준다더니 반품 안해준다는것입니다. 반품해서 레드맛을보면되는데 반품도 안받고 반품을 안해줍니다. 시일이 지났다면서요. 여기는 반품도 안되고 별도 무조건 5개해야 글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후기를 보니완전히 썩은것도 물건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달고 맛있다는 말로 우롱하고 ㅇ석지도 못할 레드를 버젓이 팔고 있는 시골농부의 레드판매를 금지하여 주시고 반품도 할수 있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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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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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