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점검8개월째안해주더니 한달치깍아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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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2-05 1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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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또다시점검일 몇번에시도끝에토요일오전12시로하기로해서. 애들이문열어주기로햇어요근데갑자기말바꾸더니 쫌빨리하면안되냐고 김장하러가야한다고 저도애들도바쁘다보니. 안된다고그날밖에없다고햇습니다그러니알겟다고하고
햇겟지
갑자기생각이나서그때정검햇냐고애들한테물어보니. 안왓다고 그게한달두달전일입니다
고객센터저나하고. 군산 청호저나하고 광고는물이깨끗해야한다면서8개월돈은잘만빼가면서. 한달치 돈환불해준답니다열받아서 가져가라고하니해줄수잇는건그것뿐이라고 그동안내가먹은물은어케할꺼냐고
그리곤정수기아줌마저나 와서그때가떠니아무도없엇다고 애들잇엇다고하니 말더듬으시더라고요 웃겨서 저는다신쓰고싶지도않고 지금1년간. 돈낸것도아까운데어케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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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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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