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음 ] 이번에 물품을 구입하며 배송비관련하여 상담 받고자 이렇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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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대홍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1-07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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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나와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업체에서 조립된 pc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좋게 결제를 하고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결제를 할때 택배비를 선불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은 착불로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제주도라는 사정상 비용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는점 알고있었으나
처음 결제시 결제하였던 배송비 7500원에 추가로 8000원을 더 받을일은 없을 것 같고,
또 택배 온것을 보면 착불에 체크된 점등 업체에서 잘못 보낸걸로 판단이 되어서
업체에 전화를 하여 현재 상황을 말하였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있다는 말뿐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업체에서 발뺌을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등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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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