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네스데코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하였는데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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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스데코 ] 바네스데코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하였는데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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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숛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10-10 1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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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광고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바네스데코라는 가구업체에서 아이들방가구랑 매트리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물건을 한달 정도 기간으로 천천히  한개씩 배송을 해오더라구요.
그래도 좋은 물건이라고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10월 9일  어제 마지막으로 매트리스가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라텍스 독립스프링매트리스가 아니고 타 업체 상일리베가구 업체의 매트리스가 왔더군요.  그 매트리스는 인터넷온라인상에서 본 매트리스  였습니다.
내가 산 매트리스는 43만원을 주고 샀는데 인터넷상에서는 훨씬 싸게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난 환불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환불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내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문의한다고 하니 그 업체에서는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받자 마자 매트리스가 맘에 안들어 그 업체에 문자로 남겼구요. 오늘 전화대답은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 광고와 다른제조사의 매트리스를 판매하여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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