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13-10-28 20:06:39

본문

친정엄마가  햇쌀을 원산지에서 직접주문해 택배보냈는데  다른곳으로 잘못배달  되어  아직 못받아본 상황입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섬이라서 좀늦어진다나요...?다른 물품은 이삼일 만에  배달되는데  너무 황당한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기다렸는데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읍더라구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없고  물품받은 사람이  저한테 직접전화가왔습니다. 자기집에 잘못 배달된 물품이  있으니 택배사에 전화해서 다시 돌려 보낸다고...그래도 택배사에선  섬이라 늦는다고 거짓말을  서스럼읍이 하더라구요  택배 보낸지 거의한달째 방치중입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오늘 혹시나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송완료라고 합니다...저는 받은 사실도 읍고 전화받은 적도 읍는데...오늘도 올꺼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낸쪽 택배기사님도 여기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오늘은 꼭 갖다드린다더니 아직도 전화한통 없습니다...정말 화가 납니다...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kgb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다른곳으로 배송해놓고는 배송완료처리에 연락까지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418 휴대전화 다날 정유석 2013-10-11
156414 기타 코레드 임광희 2013-10-11
156409 기타 호박마차 김혜진 2013-10-11
156406 기타 스트라이브 비밀경기자 2013-10-11
156395 서비스 cj택배 강민주 2013-10-11
156381 서비스 대한통운 이혜경 2013-10-11
156378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박성정 2013-10-11
156370 기타 노벨상아이 김경민 2013-10-11
156369 서비스 신세계몰 이은주 2013-10-11
156367 서비스 GS합정제2주차장 신기혜 2013-10-11
156359 자동차 폭스바겐 손정기 2013-10-11
156352 서비스 슈가펀 민아 2013-10-11
156351 휴대전화 sk 텔레콤 윤슬기 2013-10-11
156350 기타 대용운수 엄윤재 2013-10-11
156349 서비스 슈가펀 민아 2013-10-11
156348 서비스 슈가펀 민이 2013-10-11
156347 기타 넷마블 김종성 2013-10-11
156346 기타 지비컴퍼니 신현일 2013-10-11
156345 생활용품 마켓비 황주현 2013-10-11
156344 생활용품 마켓비 황주현 2013-10-11
156343 digital sk브로드밴드 박진수 2013-10-11
156342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기웅 2013-10-11
156341 식음료 상주블루베리 일창식 홍승희 2013-10-11
156340 서비스 tomfile 김정태 2013-10-11
156339 기타 비비나라이팅 최정임 2013-10-11
156338 생활가전 동양매직 장선이 2013-10-11
156337 서비스 경복궁한정식 박정식 2013-10-11
156336 휴대전화 애니콜서비스센터 고석환 2013-10-11
156335 기타 짱구낚시 연제승 2013-10-11
156334 기타 모던타임 한솔 2013-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