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 아이폰as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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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동욱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0-25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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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드폰이 갑가지 작동을 안해서 as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그러니 통신사 문제라고 통신사로 전화해랍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하니 기계문제랍니다. 다시 아이폰as에 전화합니다.전화기들고 가까운 센터로 가랍니다
센터에서 기계문제니 본사로 보내야한답니다. 그때동안은 불편하더라도 참으랍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저는 전화로 주로일을합니다.즉 전화기는 제 생계입니다.
as센터에서도 소비자과실이 아니고 기계적인 문제라고 인정을하고 본사에서도 기계적인 문제라고 인정은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정책이 바껴서 리퍼폰으로 교체를 안해준답니다.업체에서는 고치는동안 임대폰을 쓰라고하는데 제 비용으로 말입니다.그것도 직접 통신사에 가서 말입니다.
저는 하루가 급해 지금 전화기를 새로운걸로 교체해야할처지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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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하자로 리퍼폰을 요구하셨는데 정책상 유상임대폰만 가능하다고하여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교환 및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보상관련해서는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처리요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