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식복싱클럽 ]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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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금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0-25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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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족들같이 헬스다니고자 하루 갔던 복싱장에 전화걸어 환불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하루운동한것과 입회비 5만원 빼고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안주고 학원 어렵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미룬것이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도 수차례했었고 주겠다고 말만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전화해 상담했더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거기도 연락이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음은 네이버라도 올려 김태식 복싱클럽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객을 놀리고 사기친 학원을 용서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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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복싱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