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자 ] 중고 TV 구입했는데 켜 지질 않아 반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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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승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0-25 0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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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003.JPG (241.1K) DATE : 2013-10-25 0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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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중고TV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