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수 위에 지어놓고 삼성 중공업 문제없다! 쌩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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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 아파트 지하수 위에 지어놓고 삼성 중공업 문제없다! 쌩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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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국희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3-10-23 0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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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용인 포곡삼성쉐르빌에 2012년 10월에 입주한 사람 입니다.     계약당시 분양률70%되었다는 말을 믿고 삼성중공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것 이라고 했던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분양률이 적다는 이야기 듣고....계약금 손해볼 생각 하고 분양률이 저조한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었으나 그쪽 분양 관계자분 께서 70%분양된거 확실하다고 했으며 삼성은 다른 소기업과는 다른대기업이며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할인분양도 하지 않을것이라 강조 했었습니다.그런데.....시간이 지나도 입주자는 별로없고.. 텅빈아파트...시간이 갈수록 속았다는 생각에 입주 지원 센타에 문의 했는데 분양이 70% 되었으면 이사를 들어 와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50%도 분양되지 않았다고... 그순간 사기 당했다는 충격에 벗어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서...    우리아이의 갑작스런 피부 발진....아토피도 없었던 아이의 발진과 수포....밤새 긁고 피나고...발바닥 부터 얼굴까지..속상해서 아파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전 이병원 저병원 다니며 아이치료도중....먼지다듬이벌레의 실체를 보았고....수백수천 마리의 먼지 다듬이벌레 때들로 인한 피부트러블을 알게되었으며 그로인해 병원까지 다녀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였답니다.그래도....아파트하자도 벌레도 방역하면....수리하면 되겠지...했는데....세상에! 아파트 및 지하수라니요....말도 않된다...어떻게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곳에 아파트를 건설할수 있는건지....또...용인 시청 시장님께선 위험한곳에 어쩌자고 건축허가를 내어 주셨는지...답답합니다.제가 뽑아 드린 시장님께서 내목숨과 내자식 목숨까지 쥐고 장난질 하셨나? 대기업이라 그게 무서워 시민들 목숨걸고 모험하셨나....누구를 위한 시장 이신지....대기업 편에서 시민들 피말라가는걸 그냥 지켜만 보시는건지...억울하고 속상해서 잠을 잘수 없습니다.결국 저희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 삼성 상대로  아파트 주민들은 시위했고....경찰오고 여기저기 방송기자 신문기자오고....    삼성측에서 그다음날 삼성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보상을 절대 해줄수 없으며 삼성이라는 이미지 관리상 보상을 해주려했으나 법적으로 해줄 의무도 없고 삼성은 단지 시공사일뿐 건설사가 아니니 건설사와 협의하려면 해라!저희 아파트주민 대다수는 삼성이라는 브렌드때문에 분양을 받았었고....아파트 분양팀들도 삼성 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며 분양하고 팔았는데....이제와서 발뺌 한다는것이 말이 않된다고 봅니다.    지하수 관련 문제 또한  절대 문제 되지않는다.   시에서 허가해준 이상 문제 될게 없다.지하수관련된 하자는 절대 하자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상태 입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가 우리말에 귀기울려 주실껀가요?또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할인 분양을 하고...있습니다.33평은 7천만원 45평은 1억2천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33평 약130세대 45평 약 30세대정도 됩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120억 가량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아닌 개인재산 입니다.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삼성에서도 시에서도모르는척 하셔야 합니까?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서민들의 등을 치고믿는 시장님과 시에선 시민 목숨담보로 건축허가 내주고...말이 되나요?대기업 편을 들어 주는 시장님께선 누굴위한 시장님 이십니까?목숨걸고 계속 붕괴될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나요?    용인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님께서 그럴수 있나요?삼성은 보상해준다 해놓고 회사 이미지흐렸다고 보상 못 해준다고 번벅하고 이쪽 저쪽 탓으로 돌린다는게 말이 되나요?하루하루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수 없습니다...ㅠㅜ제발 누구를 위한 시장님 이신지...아파트 붕괴되고 그때되서 어떻게 감당하실껀지....저희 아파트 편하게 살수 있게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입주하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자녀분몸에 아토피가 발명한것도 속상하신데 지하수 위에 지은 아파트라니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무척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하수위에 시공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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