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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킆럽 ] 일방적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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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연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0-15 1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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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쇼핑사이트에 아래상품이 저렴하게 올라와 있기에 주문하였읍니다.

201310079416521 [하프클럽/by SEJUNG](소노지아 by세정) 스웨이드 라인 캐주얼 퀼팅점퍼 3종택1

상기 제품을 주문하고10월14일 까지 (입금기한)입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금확인중 다른색샹으로  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입금확인중에는 불가하다는 간단한 답변

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오전에 입금 했더니 제품이 품절됐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했네요

조기 품절될 수 있다는 안내도 없엇을 뿐 아니라 같은제품을 지금도 인터넷상에 판매하고 있는것 같은데

품절이라니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뱀색이 품절이라면  다른 색상의 제품이라도 권해야

된는 일 아닙니까? ( 5=6만원대) 제품을 35100에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다보니 그랫나 싶기도합니다.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니 그냥  주문상태에서 입금을 했더니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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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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