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용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10-11 10:28:25
본문
다름이 아니라 화성시 배양동 서희스타힐스(경기도 화성시 수영리 1-3 / 1899-0332)
주택 구매관련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하였다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취소시 바로 환불처리해주겠다던 것이
서류가 필요하다... 방문해야한다.... 결제가 떨어지지 않아 다음주 월요일에나 된다 는 등
핑계인지 먼지모르겠고 상담하는 여자분은 제 심정을 모르고 회의중이다!!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등 이런식으로 까면서 다른 담당자를 바꾸더니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취소금 1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서비스를 이런식으로 욕을 들어야 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통위하고 신고하겠다 이랬더니 신고해라 이러면서 씨X놈 개X끼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업이라고 하면 정중하고 상냥하게 말해야 하는데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때 다르듯
계약하러 갈때는 왕처럼...혜약한다고 하니 막무가내 입니다.
욕하면서 오라고 하네요!! 전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해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해약신청서는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조취바랍니다.
- 이전글크린토피아운동화파손 13.10.11
- 다음글LG U+ 이래도 되는 건가요? 13.10.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