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인터넷 ] 케이티인터넷 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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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성용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0-07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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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키니 인터넷이 안되서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빠른 수리를 요구했지만 오후 5시가 넘어서 수리를 하러왔고 하루종일 업무를 할 수 없어 사무실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 약 100만원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수리이후 화가나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할 경우 17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집까지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훨신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약정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서비스 장에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고 약정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을 가지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할인을 받았다면 그 부분의 할인받은 부분만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년 동안 인터넷사용 요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 수리도 재대로 해주지 않고 위약금까지 청구되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공정 약정에 대한 위약금없는 해지를 원합니다.
이번의 경우 케이티에서 빠른 수리를 했거나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생기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에 따른 A/S를 빠르게 해주지 않아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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