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 신용정보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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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0-04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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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31-4977번은 3개월간 시간을 주신다 하신 번호이고 010-8954-4977 이 번호는 이제 채권으로 넘어간 번호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요즘은 이것 저것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죽고 싶단 생각까지 하는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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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 구입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독촉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