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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리빙 ] 음식물처리기 반품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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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0-15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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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가 환경부에 등록되있다며 방문판매 권유를받아 처음팔고설치를 할때는 여과기가없어 편하고 좋은줄만 알고 권영춘여사님이 설치요청이들어와 몇개 설치하는중에 많은 사람들이불법이란 말이들려오던중에 나에음식물 처리기기9개 왔는데 이기기는 여과기가있더군요 포장을풀어 설치을 하는데 필요치 않는부품을 살펴보니  여과기안 그물망바구니을 빼내고 음식물처리기기에서 갈아나온 음식물을 하수관으로 곧바로 흘려보네게돼있고 여과기를정상으로 설치하면 여과기가 싱크대 밑에 여유공간이 13센지미터 여과기 뚜겅를 열기가  너무불편 하고 여과기내그물망 바구니을 비우고닦아주어야하는데 거의불가능하고 하수관 냄세가 그데로 올라와 집안이 하수 냄세로 도저히사용할수없어 다 반품되기에 반품받아 본사에반품 해달라고 물건을보넸는데 반품처리가 않돼여 말씀드림니다 시원리빙 제품중 여과기을 냄세 차단과  잔유물 처리하기 편리하게 개선시키면 좋은제품으로 사업이 잘될테니 개선하여시판하고 그많은 판매사업들을 피해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내직접 언론 환경부 경찰에 고발하여 회사을망가드려 버리고싶어도 많은사업자들피해가 발생 하지않게 조치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반품처리 않해주면 피해자고뭐고 극단적인 조치을 하수밖에 없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용하셨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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