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언니(쇼핑몰) ] 환불금액도 다르고 전화도안받고 전화도 안주고 글올려도 답글도 안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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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0-15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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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크치마 34000원짜리 미듐을 주문햇는데
쇼핑몰측에서 스몰로 잘못보냇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반품을 보냇어요
사이즈 오류라고 글도 올렷고요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물건이 안오길래 언제보내주냐고
또다시 글을 올렷는데 역시나 답글도 없고 전화도 안주고
통화시도해도 안되고
그러더니만 가죽치마30000원짜리 제대로 잘 받은걸 환불처리해놧더라고요
그것도 배송비 2500까지 빼고서 27500원을 환불처리 햇는데요
물건이 잘못보내놓고 배송비 2500원도 저한테 달아서 빼놓으신데다가
물건도 다른물건으로 환불처리하고
원래는 환불해야할금액이 34000원인데
제가 환불한다고 한적도 없고 미듐으로 교환해달라고 글도 올렷는데
엄청 황당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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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시고 사이즈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