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형버스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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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10-15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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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버스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