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로 인한 상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R.U Fitnes ] 개인 PT로 인한 상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미란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10-08 17:25:55

본문

개인 PT를 받던 회원 입니다..
6월 말경  운동후 집에 오니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와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단순한 근육 통증이다 싶어
몇일  참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 트레이너 에게 연락후 병원을 갔습니다...

MRI 찍고 확인결과
 운동으로 인한 근육 조직,신경,힘줄 손상....
암튼 걸어 다닐수도 없고 깁스한 상태로 계속 통원 치료 및 후유증이 심각할거라고 진단 하시더라구요...
완치는 안되었지만 다친걸로 인해 병원비,통언치료비,생활비....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RU  휘트니스 센타 중동점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들고 찾아 갔더니 운동 때문에 다쳤는지 본인  부주의로 다쳤는지 확인 할수 없으니 자기들 쪽에선 책임질수 없다고 소송할려면 소송해 보라고 하더군요...
회원권및 개인 PT  6개월에 250 넘게 받으면서 회원이 다치니 나몰라라 하네요....
원래 휘티니스 센타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 놓는데....
의사 소견서,진단서 다 끊어서 제출했는데도 소송 걸려면 걸어란 식이네요....
회원 가입시 아주 친절하게 하시더니 피해 입으니 불친절한 태도...
비싸기만 하고 서비스,친절,환경 정말 아니더라구요.....
억울합니다
이럴땐 소송 걸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휘트니센터에서 개인PT받으신후 근육손상으로 마비증상까지 겪으셨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178 식음료 농축산영농조합 사에끼 노리꼬 2013-11-05
160170 기타 직산농협하나로마트 이미경 2013-11-05
160169 생활용품 중고나라 강희경 2013-11-05
160168 유통 미스투데이 김현미 2013-11-05
160167 서비스 알라딘 문성욱 2013-11-05
160166 식음료 부지런상회 고민정 2013-11-05
160165 식음료 빙그레 이수연 2013-11-05
160164 통신 LG U+ 이현실 2013-11-05
160163 식음료 빙그레 이수연 2013-11-05
160162 생활가전 코체안마의자 이은정 2013-11-05
160161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경원 2013-11-05
160160 통신 파일팁 박현주 2013-11-05
160159 기타 캐어백 이은빈 2013-11-05
160157 유통 엘지패션 최재봉 2013-11-05
160155 기타 텐시샵 명민지 2013-11-05
160144 기타 불량소녀 한임정 2013-11-05
160142 기타 현대택배 장은영 2013-11-05
160137 digital PC119 이경배 2013-11-05
160136 기타 NTREEV 서동명 2013-11-05
160135 기타 현대카드PRIVIA 박희봉 2013-11-05
160134 생활용품 피츠 김유리 2013-11-05
160133 자동차 쉐보레 김보라 2013-11-05
160132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주희 2013-11-05
160131 digital 발리안트 오윤지 2013-11-05
160130 생활가전 G마켓 김관민 2013-11-05
160129 서비스 넥센타이어 임현수 2013-11-05
160126 휴대전화 LG U+ 김철 2013-11-05
160124 기타 코웨이 리엔케이 김은선 2013-11-05
160121 기타 컴투스 김수현 2013-11-05
160120 식음료 농심 송영흔 2013-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