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방송 ] 결합상품 권유과정에서 위약금 대납 이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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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0-07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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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핸드폰으로 온 문자에 총 미납요금 343,928원 확인된다고만 연락이 와서 부득하게 귀 소비자고발센터에 수원방송의 영업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당초가입조건 약속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구두로 한 계약을 가지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너무도 부당합니다. 게다가 정확한 이용료 설명도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하여 정신적 고충까지 야기한 수원방송의 행태에 대해 귀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위약금 아닌 순수한 사용료는 낼 용의가 있다고 하여도 총금액 모두를 내라고 하여 수개월동안 분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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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사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가입 과 해지 관련한 증빙(녹취록)등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