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날들(모든렌탈) ] 사은품 약속으로 3개의 렌탈 진행 -> 작년7월부터 미지급 및 연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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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2-03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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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연락하고 있었지만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또 언제는 본인들이 결재를 해서 보내줄터이니 기다려라 말했지만 날이 지나니 또 그냥 기다리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작년 7월에 진행한 사항이 지금 2월 연락도 안 받네요 이제는
한번은 사업자까지 바꾸면서 제가 만약 카톡 프로필 링크가 없었더라면 연락 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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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대화.zip (5.0M) DATE : 2025-02-03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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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