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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결혼정보 ]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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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익선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24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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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결혼정보 회사와 1년간 4회 만남조건으로 가입비 300000원 1회만남 300000원 으로 약정체결 토탈 1650000원 지불하고  2013년 1회차 만난이후 탈퇴 할려고 하니까  2013년 5월3일 약정한것과는 달리 아무런 통고 없이 회사임의대로  2회차 만난 사실도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원 한명이 탈퇴 하엿다고 300000원 공제하고 510000원 을 2013년 10월22일 수령함  대표 차일호는 2013년 5월 10일 전화상담도 만난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여주면서 이는  결혼정보회사의 횡포라 판단 되오니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더케 한번 만나고 부가가치세 부담하고 해지시도 부가가치세 부담하는지 궁굼합니다. 대표는 온갖 방송및 언론에 만히 유명인사로 보도하면서 어떠케 서민들의 부당하게 폭리를 치는지 요 . 회사의 전회통화 만으로 만난사실도 없으니 2회차 부당이득금 금 30000원을 반환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결혼정보업체의 부당한 환급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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