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 C & N ] 모바일웹 제작후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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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10-21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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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모바일웹 제작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