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근변호사사무실 ] 법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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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10-14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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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호사와 의뢰인은 약정을 통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당사자의 노력(예:합의, 소취하)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의 적정성 여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임계약해지로 인한 착수금 환급 등 변호사의 채권채무관련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기록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