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하우스 청바지 발암물질 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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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하우스 ] 베이직하우스 청바지 발암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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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빈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0-29 0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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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베이직하우스에서 청바지를 샀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깐 베이직하우스 청바지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으로 가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청바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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