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회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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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10-15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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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없는 빈집에 옷을 던져놓고갔는데 개가 물어 뜯어놓았습니다.
수령인이나 대리 수령인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택배회사 직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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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기사분이 주문하신 의류를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연락없이 배송해놓아 강아지로인해 훼손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