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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약국 ] 부작용으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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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환익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10-15 1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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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에 운동용 팔꿈치보호대를 구입했는데 그날 하루 1시간정도 착용한듯합니다
배드민턴을하는데 팔꿈치에 무리가가는듯해서 구입했는데 좋더라구요
그런데 다음날아침 샤워를하는데  보호대 착용한 부위에 두드러기가난걸 보았어요
이상하다싶어 구입처약사에게 물어보니 "그래서요" 안맞으면 쓰지말라네요
환불을요구하니 다른사람들은 안그러는데 당신만 그런다고 어떻게환불을 해주냐고 그러네요
제가 피부가 민감한편도 아니고 알러지채질도 아닌데 약사의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더라구요
한번판걸 어떻게 환불해주냐는듯 그것도 사용한것을 이런식인데
아무리 팔고 환불해주기 싫다하더라도 이상증상이 있어서왔으면 먼저 이상증상을 물어봐야 하지않나요
그것도 약사면서 그리고 어짜피 판매는약국에서 하는거지만 납품처와 재조사는 따로있을거잔아요
그쪽에다가도 먼저 물어보고 확인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팔꿈치보호대를 하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등)과 관련 하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관련하여서는 해당제조사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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