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박스 신림 3 호점 ] 헬스장 환불 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장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2-07 16:07:41

본문

짐박스 헬스장은 어플을 이용하여 결제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2024. 10 월달에 구독정지를 하였으나 어플상의 오류인지 무엇인지 , 무엇인지 저도 알지 못한채로 구독정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시간이 흘렀고 오늘인 2025.2.7.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정기 결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
1. 그러나 짐박스 측에서는 10 월달 회원복 구독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 자동결제일인 2.7 결제 이후 사용하지 않고 바로 2 월 당일에 환불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
1. 짐박스 측에서는 자동결제 되고 있다는 문자 등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카드마다 문자 내역이 뜨는 카드가 있겠으나 저는 신청을 해놓지 않아 어떠한 경로로도 정기 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2. 짐박스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통해야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10.19 일부터 2.7 일까지 110 일동안 단 한번도 헬스장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플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박스 측에서 모든 귀책을 저에게 돌리고 환불 해주지 않았습니다. 1) 소비자는 어플로도, 문자로도 정기 결제 내역을 알 수 없었고 2) 그렇게 믿고 실제로 헬스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귀책을 소비자인 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정기결제일은 매달 7일이고, 저는 사실 인지 후 금일인 2.7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11, 12,1 월의 환불은 해주시지 않았고 2 월달만 환불을 해주셨는데 그마저도 당일인 2.7 에서의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온라인 결제는 7일 이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 결제하고 당일에 환불하였기 때문에 헬스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첨부되는 어플 방문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위약금을 무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짐박스 측에서는 10 월달 회원복 구독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원복 구독과 함께 분명히 구독을 취소하였습니다. 참조하는 짐박스 피트니스 멤버십 약관 제 9조에 의하면 시스템 오류의 경우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를 주장했음에도 짐박스 측에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부정한다면 이 약관은 누구를 위한 약관인가요? 소비자 보호원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5. 짐박스 측에 자동갱신 고지에 대해서 문의 드렸으나, 이미 동의를 완료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물기 싫다면 정기 결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동갱신의 어떠한 고지도 없이 , 어플의 오류인지 , 무엇인지도 모른채 만약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 하지 않았거나 어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고지도 못받은채 평생 결제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갱신 고지, 짐박스 약관 제9조의 이행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원의 적극적인 권고나 조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2033 생활가전 LG전자 정은호 2025-02-11
1372031 기타 레이빌라 유정이 2025-02-11
1372030 유통 에이블리 정의진 2025-02-11
1372027 항공·여행 고투게이트 우영은 2025-02-11
1372026 항공·여행 트립닷컴 이윤지 2025-02-11
1372025 식음료 주식회사 이루아 김정은 2025-02-11
1372024 서비스 살롱드공감 선희 2025-02-11
1372023 기타 리드컨테이너

처리중

하자물건.
조현철 2025-02-11
1372021 유통 번개장터 단비몰 박성우 2025-02-11
1372020 자동차 쏘카 김이안 2025-02-11
1372019 서비스 Spoon 김정운 2025-02-11
1372018 자동차 SK엔카 남궁희석 2025-02-11
1372017 기타 주)지역 전치현 2025-02-11
1372016 기타 리치골드필라테스 유연정 2025-02-11
1372011 생활가전 코웨이 양진영 2025-02-11
1372009 생활가전 듀얼소닉렌탈 노영희 2025-02-11
1372007 유통 디시마트철물공구안전 김찬우 2025-02-11
1372003 기타 CJ구독브로 최지원 2025-02-11
1371999 항공·여행 웹투어 이선희 2025-02-11
1371994 식음료 팔도 김치 왕뚜껑 김수지 2025-02-11
1371984 서비스 브이컷 이현 2025-02-11
1371982 통신 LGU+ 서은열 2025-02-11
1371979 서비스 브이컷 이현 2025-02-11
1371977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명환 2025-02-11
1371975 유통 무신사(파타고니아) 강복래 2025-02-11
1371974 생활가전 (밸리온) 서성준 2025-02-11
1371973 기타 계룡산파크오브드림 최수아 2025-02-11
1371972 자동차 기아자동차 인천공항 대형택시 고민호 2025-02-11
1371970 생활가전 펀키스(funkeys) 정지환 2025-02-11
1371968 생활용품 싸다구싸다구-티움커뮤니케이션 최선영 2025-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