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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플레이 ] 페어플레이 의류 싸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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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0-16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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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 싸이트입니다
옷을 주문한건 금요일 저녁이였고
입금을 한건 토요일 오후입니다 .
월요일날 전화와서 토요일에 입금을해서 월요일부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현제 수요일인데 입금확인은 토요일에하고 아직도 옷도 안보내고 배송준비 라고만 3일쩨 보고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고객센터 게시글에 글남기니까 제꺼만 빼고 다른글에만 뎃글을 남기시네요
이거 피한다고 밖에 안보이는데요
소비자입장에서 돈까지 보냈는데 상황을 알 권리는 있는거아닌가요?
싸이트 글안에 2-3일이면 된다고 글까지 적혀있습니다 .
지금현제 입금후 5일쩨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만있는데
허위사실을 알린것도 그렇고
피해보시는분들도 많은것같습니다 .
옷은 안보내는데 신상품은 올라오고있습니다 .
이게 말이되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느져지는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정상인거같습니다 .
현제 연락조차안되서 돈도 못돌려받고있는상황입니다 .
이 싸이트 계속열려있다는게 참 억울하고 그렇네요
꼭 큰 벌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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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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