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 톨게이트비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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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자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05 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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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톨게이트를 지날때였습니다
수중에 오만오천원이 있어서 톨비 만천원을 내기위해 오만천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기위해 기다리다 제가 그 사실을 깜빡한겁니다
그러곤 여긴 영수증도 안주나봐 ~이러면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집에서 휴깃을 취하다 약속이 있어서 택실타구 나갔다가 택시비 결제를 하는데 돈이 사천원뿐인게 아닙니까~~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갔던 엄마 빼고는 ㅜㅜ
그러니 그 쪽에선 어제 남은 돈이 없다며 죄송하단 말 한마디 뿐인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런일이 드문경우지만 그 말정도뿐이라니 전 보상을 받고 싶단말입다
그 직원도 까먹은거고 나도 까먹은건데 손해는 나만보고 솔직히 나쁜맘을 그 직원이 삥띵이라도 했는지 알게 멉니까
이런식의 해결방안 우리나라 대표 관공서에서 일어나서 당하고 나니 혼자 부글부글해 죽겠습니다
진정 해결방안은 없는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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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톨게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신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확인이 어렵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만원을 지불하셨다니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처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