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상회 ] 맞춤한복 환불을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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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0-18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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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주토요일에 결혼하는 신부구요. 시어머님한복과 제한복을 그곳에서 맞추었는데
분명 최고급원단을 써서 맞추는한복이라고해서 제한복 60만원을 주었는데
엊그제 한복을 찾으러가서 입어봤는데
뭔가 좀 이상했는데 그게 맞는거라고 우기십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다시입어보니 한복이 사이즈도 맞지않고
최고급원단으로 만들었다던 한복은 시중에서 싸구려원단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한복집으로가서 사이즈도 저와 맞지않고 원단도 말씀과다르게
최하급이라는걸 말씀드렸더니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놓으라하는 한복디자이너분이계신곳이며 원단상회를 다시들러서 재차 확인했는데
역시나 최하급원단이며 사이즈도 잘못맞추신거라고하시더군요.
일단 단순변심도 아니고
맞춤한복이 사이즈도다르며 원단도 속여판것이기에 환불요청을하려고하는데
전혀 듣는시늉도 하지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여판 한복집에서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장 결혼코앞인데 정말 난감하기만합니다.
이런경우 사이즈도 다르고 원단도 속여판경우 제가 환불받을수있느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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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한복을 맞추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복의 특성상 맞춤제작 상품이고, 이미 제작이 진행되었다면 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제작의뢰서를 근거로 사이즈와 원단관련하여 재제작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