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컴 ] 약속한 날짜에 상품이 도착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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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종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1-03 0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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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이컵을 주문했습니다.
11월3일(일요일)에 꼭 사용해야 되는데..
그전에 도착할수 있으면 주문 하려고 한다고 말씀 드렸고
늦어도 토요일에는 도착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택배가 안와서 운송장조회를 해보니
애드컵공장(천안)에서 출발해서 저희 회사(종로)영업점까지는
왔는데..종로 영업점에서 출발 자체를 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애드컵에 전화해서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당연히 못 받을테고
행사 준비 때문에 내일까지는 꼭 받아야 한다고 했던거고..
그쪽에서 그전에 받을수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택배발송하고 운송장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확인을 안한 저희쪽 책임이라네요.
그럼 토요일에 도착할수 있다고 말씀하신건 거짓말이냐고
물었더니..아마 도착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그럼 제가 도착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아마 도착할꺼라는
말을 듣고 주문을 했다고 지금 저한테 거짓 말하시는 거냐고 했
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구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면..어떻게든 웃으며 넘겨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종이컵이 필요가 없게 됐다..
행사는 내일인데 쓸수가 없으니 내일모레 도착해도 우리한테는
필요없는 물건인데..그럼 그냥 종이컵으로 쓰더라도..
이건 주문제작용이라서 보통 종이컵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냥 쓴다쳐도..그러면 보상차원에서라도..당연히 금액을 깎아
준다거나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네는 책임이 아예 없다네요.
배송이 안되서 그런거니..한진택배에 보상요구를 하라네요..
왜 말씀을 그런식으로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게 아니라..
한진택배 너희들 때문에 우리 고객이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해달
라..라고 그쪽 회사에서 요구해야 하지 않냐고 했죠.
그러니 이건 배송문제니까 저희 보고 한진택배에 따지라네요..
자기네들은 택배발송 이미 했고..못받은거는 책임이 없다네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게 11월3일(일) 새벽입니다.
이따가 아침부터 행사시작인데..
약속한 날짜에 제작한 종이컵을 못받아서 행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그런 약속 한적 없고..
배송이 안됐다는걸 확인 안한 저희쪽 책임이라고..
애드컵이라는 종이컵 제작업체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질수 없다네요.
행사를 망치게 된것도 기분 나쁘지만..
저희만 똥줄타고..계속 택배회사에 전화 걸어보고..
물론 받지도 않구요.
어제 11월2일(토) 오후4시쯤..
택배가 아직도 안왓다고..
애드컵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확인도 안해주고..무조건 저희보고 운송장 조회해보고..
기다려봐라..라고 했으면서..
이제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까..
택배가 안왔으면..미리 말을 했어야지..
오후4시에 연락을 주면..택배회사 영업도 끝났을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저녁7시에 다시 통화할때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책임이 없다는 말뿐..
일요일행사에 쓰려고 제작했던 종이컵을..
토요일에 받을수 있다고 해서..제작을 했는데..
책임이 없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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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말행사에 사용하기위해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