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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모 ] 무료체험후 전액환불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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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중화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3-08-29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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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조선일보에 전면광고를 보고 탈모치료제인 드림모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상담원 이**(010-****-****)씨는 제품금액을 1달치 19만원이고, 두달치298,000원을 내면 3달치를 준다며 한번에 298,000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효과가 없을 시 반납하는조건으로 국민카드로 3개월 할부구입 결재했습니다. 7월 23일 제품을 받고 25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법에 따라 사용했으나 8월25일까지 전혀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제품이 사기거나 불신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사람에 따라 체질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도있고 저 같이 효과를 못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래서 지난 8월26일 이**씨에게 전화했더니 저녁시간에 전화가와서 전체금액에 반만 되돌려준다하여 옆에 가족들이 있어 다음날 자기가 전화를 줄테니 잘 생각하라며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2일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달 국민카드 사용내역에 1회분 99,334원이 지출되었습니다.신문지상에 사용후 효과없을 시 100%전액 환불보장 이라 해놓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좋은 중재 부탁드립니다.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조용히 처리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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