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가대표퀵 ] 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10-29 20:20:35

본문

9월 15일. 바쁜 일때문에 늦었지만 글 남깁니다.
통영에서 회를 주문하였으며 국가대표퀵을 통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이 와서 화물보관소가 셔터가 내려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물이기에 당장 받지 못하면 버려야 될 상황이며 기다리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더더욱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근한 직원을 부르는 비용으로 2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배달서비스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하지도 않았던 '버스가 연착이 되면 배달을 못할 수도 있다.'며 없는 말을 합니다. 연착이 되어 배달이 안될지도 모른다는데 왜 그곳에 배달을 시키겠습니까? 직접 가지러 가지요.
그 통화는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시간이였으며 피곤한 생각에 배달을 시키기로 한 것이였는데 말이지요.
결국은 추가 2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언성만 높아져 전화 끊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퀵 02-588-8258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단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런 서비스업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회를 빨리 받으시고자 퀵으로 주문하셨는데 업체사정으로 배송을 지연키시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이 상하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317 서비스 모두투어 양희경 2013-11-24
163316 생활가전 LG 전자 김명열 2013-11-24
163315 기타 ns홈쇼핑 성가은 2013-11-24
163314 생활가전 모름 설혜경 2013-11-24
163313 생활가전 삼성서비스센타 이은주 2013-11-24
163312 생활용품 구들장 박미영 2013-11-24
163311 서비스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정민 2013-11-24
163310 생활용품 오랄비 조현숙 2013-11-24
163309 생활용품 EG FACE 정미 2013-11-24
163293 휴대전화 LG 정재철 2013-11-24
163292 생활용품 11번가

처리중

임수정 2013-11-24
163291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장윤아 2013-11-24
163290 자동차 기아자동차 홍재현 2013-11-24
163289 기타 이판사판 유미경 2013-11-24
163288 기타 이판사판 유미경 2013-11-24
163287 기타 코오롱스포츠 김동진 2013-11-24
163286 기타 넷마블 조성인 2013-11-24
163285 통신 cnm우리방송 오선영 2013-11-24
163284 기타 노스페이스 김정남 2013-11-24
163281 기타 뉴욕스트리트 김도희 2013-11-24
163276 생활가전 LG전자 장은정 2013-11-24
163260 자동차 007모터스 유상두 2013-11-24
163259 식음료 미락식당 박재수 2013-11-24
163258 식음료 오뚜기 이효준 2013-11-24
163257 휴대전화 삼성전자 유효석 2013-11-24
163255 생활용품 대연엔터프라이즈(주 안동천 2013-11-24
163254 생활가전 1111 조인순 2013-11-24
163253 기타 리엔케이 홍미정 2013-11-24
163252 기타 해피앤피피 최천숙 2013-11-24
163251 기타 시크헤라 김진선 2013-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